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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동양일보 바이오칼럼)환자 건강권과 한의사 진료권 침해하지 말아야

    작성일
    2023.02.23
    첨부파일

    ▲ 염선규 청주필한방병원장

     

    지난 2월 8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 수십 명의 

    한방병원장들을 포함해 400여명의 한의(韓醫)계 종사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지난 늦가을부터 시작된 심평원의 진료비 일괄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의료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환자를 만날 진료시간을 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 많은 한의사들이 

    기꺼이 강원도까지 찾아가야 했던 상황도 십분 이해 된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을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 온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어제까지 정당하게 인정받던 치료가 그 어떤 고시나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작위로 삭감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환자의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한의사들의 

    진료권도 침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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